[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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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기소 당시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지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제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이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