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제도 설명한 것으로 회유와 차원이 달라"
임종득 '억지 기소' 주장엔 "증거·진술 충분히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에 대해 "없는 제도로 회유한다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되고 국민에게 공포된 내용을 가장 알아야 할 사람에게 고지한 것으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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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특검이 특검법 개정안 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네 가지를 진술해 주면 특정 내용으로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플리바게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백받는 조건으로 수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등 검사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검의 제도는 법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플리바게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 '제도 취지를 감안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보호해야 할 이익이 큰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나 재판에 조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도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건의한다고 말했고, 건의에 따라 지난 9월 4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법 개정안이 통과돼 같은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설하기 전부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설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를 진술하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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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기소에 대해 반발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임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직원 임용 관련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2차장실 국방비서관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이 적합자가 아닌 A씨를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임 의원은 "추천, 검증, 결정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다.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춘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임 의원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된 중령을 최종적으로 면접 보고 그 사람으로 확정한 것이 9월이다. 이 사람이 확정되고 난 다음 나중에 파견 명령이 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9월 22일 면접을 본 뒤 문제가 됐던 해당 중령을 뽑기로 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됐다"며 "임 의원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무관하고,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증거와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 실장은 밑에서 선발돼 가지고 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상황이었고, 과정이나 경위 등 선발에 대해 인지하지 않아 임 의원을 최종적인 직권남용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