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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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에 불복해 상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임 전 차장이 청사 밖으로 나서는 모습. 2025.12.04 yooksa@newspim.com |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교조 사건, '박근혜 가면' 사건, 메르스 사태 등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대통령·국가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는 등 사법부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고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존재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위축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거래'를 둘러싼 의심을 받기도 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전개를 인위적으로 지휘하려고 하거나,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전교조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반면 강제징용·전교조 재판 거래, 홍 의원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부분 중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수집 지시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박근혜 가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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