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도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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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그간 각종 조직적 사기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액수에 따라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확대된다. 올해 9월 19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여전히 증거보전 서류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이같은 점이 개선된다.
아울러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 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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