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협의 부재, 절차적 미흡있어"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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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DB] 대한의사협회 |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를 탄압했던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면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계엄 포고령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민주적 절차와 전문가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5월 8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며 "이에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로 좌우되거나 충분한 검토는 커녕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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