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단체 "소득 상한제나 다름없다"…학계서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의지를 드러내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공식 성명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법은 사실상 배달기사 소득 상한제법"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배모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활동하는 라이더와 대행업체 수백여 명이 참여한 단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는 성명문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면 배달비는 바로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수수료 인하 직후 배달 기본단가와 거리할증이 동시에 하락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생계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라이더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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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가 국회 앞에서 수수료 상한제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배모 제공] |
배달앱 업계는 올해 초 정부와 상생 합의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7.8% 수준으로 낮추고, 배달비는 1,900~3,400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라이더에게 실제 지급되는 비용은 3,000~7,000원 수준으로, 부족분은 배달앱이 중개수수료 수입으로 보전하고 있다. 악천후 시 추가 배달비 역시 플랫폼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플랫폼 수익이 줄고 곧바로 라이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와 라이더들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한제' 도입 의지는 꺾이지 않은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수수료 전반 규제는 적절하지 않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현실을 고려하면 배달앱 분야는 예외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처럼 강력한 가격 제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 발의 법안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소비자·라이더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배달앱 관련 별도 특별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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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
학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뉴욕은 2021년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며 플랫폼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23%로 낮췄지만, 배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4월 기존 수수료 외 20%의 추가 항목 부과가 허용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부담은 오히려 23%에서 43%로 증가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전배모는 "이 법을 강행하면 라이더들은 줄어든 수익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하고, 이는 곧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작 당사자인 라이더의 의견이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구조와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라이더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