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발생한 2층 건물 바닥 붕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건물주를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건물 내부 바닥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중국인 1명이 숨지고, 2층에 거주하던 3명은 경상을 입고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스스로 탈출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 구조 안전관리 소홀 등 과실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사건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 분석해 건물주의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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