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월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발생한 2층 건물 바닥 붕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건물주를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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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건물 내부 바닥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중국인 1명이 숨지고, 2층에 거주하던 3명은 경상을 입고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스스로 탈출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 구조 안전관리 소홀 등 과실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사건 경위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 분석해 건물주의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