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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정 기념물 강화 계룡돈대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지정 문화 유산 주변 보존지역의 범위가 축소되고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
시는 지정 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13㎢를 해제했다. 시는 이번 조정에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m)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m로 완화했다.
또 시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을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을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17곳이 조정 대상에 포함돼 고인돌군, 돈대 등 유산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유산 보존지역 17.2㎢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