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사전통보
국민연금, GP 선정 절차 중단 혹은 취소 가능
신규 투자 정지,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예고하면서 향후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대 관심은 국내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MBK 출자 철회 가능성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내부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GP)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에 조치할 수 있는 징계 중 해임요구 다음으로 가장 센 중징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RCPS는 특정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과 보통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직전 RCPS 상환권이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어갔고,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투자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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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
만약 금융당국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MBK는 국민연금으로부터 GP 지위를 뺏길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GP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다.
MBK가 현재 모집 중인 6호 펀드에 국민연금은 3000억원 출자를 결정한 상태다. 또한 6호 펀드엔 국내 LP 중 원자력환경공단(250억원)도 출자를 약정한 상태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MBK의 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출자 철회를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같은 경우 투자자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출자 철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공공 연기금들도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연쇄적으로 다 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최대 6개월까지 신규 펀드레이징이 불가능해진다. 신규 투자 정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RCPS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운용상 적법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MBK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