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직무정지' MBK...국민연금 '투자 철회'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사전통보
국민연금, GP 선정 절차 중단 혹은 취소 가능
신규 투자 정지,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예고하면서 향후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대 관심은 국내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MBK 출자 철회 가능성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내부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GP)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에 조치할 수 있는 징계 중 해임요구 다음으로 가장 센 중징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RCPS는 특정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과 보통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직전 RCPS 상환권이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어갔고,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투자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만약 금융당국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MBK는 국민연금으로부터 GP 지위를 뺏길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GP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다.

MBK가 현재 모집 중인 6호 펀드에 국민연금은 3000억원 출자를 결정한 상태다. 또한 6호 펀드엔 국내 LP 중 원자력환경공단(250억원)도 출자를 약정한 상태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MBK의 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출자 철회를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같은 경우 투자자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출자 철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공공 연기금들도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연쇄적으로 다 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최대 6개월까지 신규 펀드레이징이 불가능해진다. 신규 투자 정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RCPS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운용상 적법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MBK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