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야바·대마 밀반입·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06명을 적발해 5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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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야바. [사진=충북경찰청] 2025.11.18 baek3413@newspim.com |
태국 국적의 A 씨 등 61명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야바 2399정과 범죄 수익금 1420만 원을 압수·추징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합성 마약으로 동남아에서 주로 제조·유통되며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문구류(사인펜)에 야바를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후 국내 총책과 유통책을 통해 '던지기' 방식과 대면 거래로 지역별 판매책에게 유통했다. 유통된 야바는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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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대마초. [사진=충북경찰청] 2025.11.18 baek3413@newspim.com |
경찰은 또 대마를 유통한 국내 공급책과 유통책 및 매수·투약자 등 총 45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대마초 282.6g과 실내 대마 재배 도구(암막 텐트, 조명·환기구 등) 등을 압수했다.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주문' 시스템으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국내 공급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후 대마를 국내 유통책에게 던지기로 전달하면 국내 유통책이 이를 나눠 야산, 건물 등에 은닉했다. 이렇게 은닉된 대마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자들에게 유통시켰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사범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내 클럽과 외국인 전용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