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10개 병합 심사
초진 범위·플랫폼 구축 방향 쟁점
비대면 초진 진료 일부 제한 예상
공공·민간 플랫폼 병행 가능성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공 플랫폼 설치를 추진하면서 민간 플랫폼 공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정의, 범위 등을 담은 10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열린다.
◆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국회, 개정안 10개 병합심사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국민 불편을 취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 17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비대면 제도 범위를 다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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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고,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신 안정성 등을 이유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있다.
◆ 비대면 초진 제한 걸릴 듯…공공·민간 플랫폼 조화 '쟁점'
이날 법안 심사의 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범위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병행 방안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전 의원과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비대면이 가능한 환자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라고 쓰여있다.
김윤 의원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해당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동일한 상병으로 대면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로 제한했다. 다만 의원들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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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8 yooksa@newspim.com |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병행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김윤 의원과 남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문제는 다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시장에 존재해 환자와 의료진이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병행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그러나 병행할 경우 공공플랫폼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공 플랫폼 구축 의무화와 민간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