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법적·행정적 기반이 없는 조치"라는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14일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와 각국이 체결한 세계유산 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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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또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또한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등재),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