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구 안에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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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본래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영역 자체의 '세계유산 구역(핵심지구)', 세계유산 구역 주위에 추가로 지정되며 유산 주변 경관과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완충구역'까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지정·관리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 가운데 좁은 범위의 '세계유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재 종묘 담장의 안쪽이며 종묘 주변을 의미하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완충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와 관련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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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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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ironj19@newspim.com |
국가유산청은 올해 중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12월 중 행정 절차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앞서 올해 4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전달했지만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세계유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이유는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세계유산법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담긴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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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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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안내로 종묘 앞 개발 관련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종묘를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의 종묘 앞(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문체부)이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2025.11.07 yym58@newspim.com |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산청의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 중에서 1년여 만에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가장 먼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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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 공원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의 높이 제한을 71.9m에서 141.9m로 갑작스레 완화한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직접 종묘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며 첫 강구책으로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는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