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핸드폰 '자발적 제출' 유도
전문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 전망
"공무원이 위법 여부 따지면 조직 와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헌법존중TF는 총리실 총괄TF와 각 기관별TF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기관인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가 모두 기관별TF를 꾸리고, 이들 TF 관리는 총괄TF가 맡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실무를 맡아 전체 부처들 진행상황이라든지, TF 꾸려지는 현황 등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2월 인사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1월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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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1 photo@newspim.com |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조사하지만 집중점검기관 12개는 별도 지정됐다. 내란 가담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된 군,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이다.
조사 방법은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기존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기본 감사 권한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휴대전화 등은 공직자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상당한 의혹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추가 수사의뢰 등도 고려한다.
다만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조사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발적 제출이 방침이지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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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조사방식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는 인권이다. 정치인들이 선언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 교수는 이번 조사가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및 분위기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위법 여부를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 조직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을 문제 삼을 경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무원이 상사 지시를 따른 것을 처벌한다면 과거 적폐청산 때처럼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스스로 불법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 공무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