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모집 의심 사례 수백 건 적발"
"거주지·휴대전화 중복 등 4만여건 달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 등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될 시 후보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명부 DB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법적 당원모집 의심 사례를 수백 건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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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
징계 대상자인 3인에는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가 포함돼 있다고 조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주로 전남도당(에서 이뤄졌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당원 정보를 명확하기 위한 당원DB 정리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중에서 거주지 중복, 휴대전화 중복, 당비 대납자 추출했고 당초 저희가 말한 5만4000명 정도가 의심되는 데이터로 애기했는데 쭉 정리하니 4만 6000건 정도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 콜센터 운영해서 관련 대상자 연락드려서 사실여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문제, 대납문제에 대한 자료 증빙을 못한 대상자 대해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당내 선거권 제한 조치했다"며 "이 콜센터는 3주 동안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위법 사례에는 거주지 중복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입당의 미비점을 활용해서 허위 가공된 주소에 친인척과 지인이 거주한다고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음식점에 거주한다고 적시한 경우, 불법 전적을 통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가 포함됐다.
조 사무총장은 "이 사항은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 시도라 이게 확인되면 단호한 조치하겠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사례와 연관된 출마 예정자와 관련자들은 윤리 심판원의 징계를 통해 원천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가 심각하게 밝혀진 3인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빨리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조 사무총장은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징계 요청이 끝이 아니고 4만 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 불법당원모집 관련 혐의 확인된 후보자 대해선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리심판원 중징계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고발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