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대 3 보수 우위 구도 불구, 의견없이 기각
킴 데이비스, 2015년 오버커펠 대 호지스 판결에 '기독 신안에 반한다" 반발 소송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이 10일(현지 시간)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한 2015년 판례를 뒤집어 달라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국 내 동성 결혼의 헌법적 권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유지됐다.
대법원은 이날 켄터키키 주 로완 카운티의 공무원이었던 킴 데이비스의 관련 상고를 의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4명 이상의 대법관이 재심리를 요청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동성 결혼 합헌 판례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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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에 모인 동성 결혼 지지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데이비스는 지난 2015년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 이후 "기독교 신앙에 반한다"며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 그는 이 혐의로 5일간 구금됐고, 지난해 배심원단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추가로 26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포함해 총 36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데이비스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공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현재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이지만, 지난 2022년 낙태권을 폐지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동성 결혼 이슈를 다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버거펠 소송의 변호사였던 매리 보나우토는 미국 언론에 "오늘 수많은 미국 가정이 안도의 숨을 내쉴 것"이라며 "모든 가족은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데이비스 측은 "오버거펠 판결은 처음부터 심각한 법적 오류였다"며 "언젠가는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70%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초당적 법안이 통과돼 연방 정부와 각 주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