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및 연고가 있는 자 등 18명에게 113만여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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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선물세트를 받은 이들은 모두 택배 반송이나 직접 반납하는 등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