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종합적 결정"
정진우 지검장 "상황에 책임지려고 사의"
법무부, 피고인 중형 선고·법리문제 없어
야당, 이재명 감싸기 의혹…국정 조사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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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
이어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달 31일 내려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 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당초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에 대해 항소 준비를 완료하고 중앙지검 승인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법률적 쟁점과 일부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 부당 문제 등에 대해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윗선에서 항소장 제출을 막으면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 구형의 절반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이를 수용했다. 정 지검장은 사퇴 의사를 냈고 검찰 내부에서는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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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이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권한대행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후폭풍은 거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