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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인가, 시민 감시인가"… 미 ICE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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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AI·안면 인식 등 첨단 감시 장비에 1조 원 투입"
의료·세금 기록도 단속에 활용…미 시민도 '빅브라더' 공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첨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미국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감시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연방 기록을 인용해 ICE가 감시 기술 확보를 위한 지출을 늘려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AI, 차량 번호판 인식기 등 첨단 장비 확보에 3억 달러(42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감시 강화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 추방 프로그램'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월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300억 개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안면 인식 도구를 380만 달러(53억 원)에 구매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감시를 확대해 이민 집행 작전의 단서를 찾기 위해 수십억 개의 온라인 게시물을 샅샅이 뒤질 계획이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스키프 트레이싱(skip-tracing)' 서비스다. 채권 추심업계가 도망친 채무자를 찾는 데 쓰는 이 기술 도입을 위해 ICE는 10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까지 최대 10억 달러(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실상 민간의 추적 기술을 공권력 집행에 전면 도입한 셈이다.

이 같은 감시 역량 강화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규제를 대폭 완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맞물려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1974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사회보장국(SSA)이나 국세청(IRS)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ICE는 규제 완화를 틈타 여러 연방 부처와 대규모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 매달 수만 건의 정보를 넘겨받고 있다. IRS의 경우 협정 체결 후 4개월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ICE의 감시 대상이 이민자를 넘어 일반 시민과 정치적 반대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요원에 대한 '폭력적 위협'의 범주에 '단속 현장 촬영'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매튜 구아릴리아 연구원은 "ICE는 이제 단순히 이민자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시위자나 비판자를 감시하는 '정치경찰'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우세 지역 주정부들은 ICE의 자동차국(DMV)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 역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데이터 공유를 일시 중단시키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백악관은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정면 대응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25년 12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메카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중,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농업 종사자들의 신원 확인 서류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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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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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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