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인 9월 9일~11월 3일까지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해 거짓 출항 신고한 낚시어선 11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해 연안 낚시어선의 불법 영업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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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허위 신고 낚시어선 11척 적발.[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5.11.07 onemoregive@newspim.com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태우고 항·포구를 출입할 때 관할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거짓 출항 신고 시 해상 사고 발생 시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자와 낚시인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은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해상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동해 연안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근절과 해상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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