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관계 전반적 인정"
21대 대선 앞두고 여론 조작 혐의
이석우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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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은 손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에도 그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2017년경부터 뉴라이트 교육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해당 여부, 금품의 성격, 가담 정도 등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다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본건 혐의에 대해 수집된 증거와 수사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및 진술태도, 경력, 연령,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