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시 시유지의 활용이나 처분을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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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확정한 기준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