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올해 대비 0.0266%p 늘어
월 평균 보험료 1만8362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 대비 517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다. 올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대비 0.0266%포인트(p) 올랐다. 2년 만의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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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가 2022년 101만9000명에서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