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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3년간 감사처분 5000건 달해…개인정보 방치·직장보험료 고지 누락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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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처분건, 3년 연속 증가 추세
신생아 주민번호 변경·환급 지연 발생
장기요양급여 초과 비용 환수도 누락
백종헌 의원 "공단, 특단의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처분요구 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처분요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를 늦게 하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자격 변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장기요양급여 초과 사례에 대한 환수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다. 

1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자체감사 처분요구 현황'과 '올해 자체감사 처분요구 현황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 처분을 받은 건은 2022년 1421건에서 2024년 1812건으로 391건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10.17 sdk1991@newspim.com

연도별 건보공단의 자체감사 처분요구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3년간 처분받은 건은 4915건이다. 2022년 1421건, 2023년 1682건, 2024년 1812건이다. 올해 9개월 동안 발생한 647건까지 합하면 5562건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자체 감사 처분 건은 3년 연속 증가세로 기관의 예산 집행 적정성, 청렴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 9가지 항목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4년간 받은 '시정' 건은 4306건이다. 건보공단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를 늦게하거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자격 변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급금 처리도 제때 하지 않았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누락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환급금 등록도 하지 않았다. 건보재정에 중요한 환수도 제대로 요청하지 않았다. 중복수급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초과 비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조치가 누락돼 지적을 받았다. 

'개선' 요청받은 건은 431건이다. 개선은 법령·행정·제도상 모순이 있을 경우 요청된다. 건보공단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개선, 가족 외 서류 발급 시 위임장 재정비, 기타징수금 체납 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수단 확대를 마련하도록 요구받았다.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권고' 건은 295건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장애 대응 매뉴얼에 녹취 시스템 장애 관련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요양기관 지급금지 기간 중 발행된 처방전이 등록된 사실도 지적받아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받았다.

규정에 따른 처분 요구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사장에게 알릴 목적으로 조치되는 '통보' 건은 500건이다.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류 징구와 등록을 누락한 사실과 거래은행시스템 이용자 권한 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해당 부서에 인정되는 '부서경고' 건은 10건이다.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지 조치' 건은 20건이다. 자체 인력이나 성별을 고려해 2인 1조로 불법촬영기기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는 '징계' 건 16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대한 성희롱, 4대보험 체납보험료 징수 실적 오류, 사기 사건에 연루, 업무 목적 외 친인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이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징계는 과하다고 판단된 '경고' 건은 239건이다. 한 직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이면지 활용 박스에 방치했다. 지사는 관련자가 기록물 개인정보 취급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명했으나 취급자임이 확인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장보험료 고지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고보다 가벼운 '주의' 건은 638건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불가능자 자격 상실 처리에 대한 부분도 미흡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건보공단은 처분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한 이유와 시정 조치가 된 현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자체감사 처분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증가한 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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