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상 징수 강화…실질적 징수 성과 거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7억 5천만 원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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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사진=고양시] 2025.11.04 atbodo@newspim.com |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돼 납부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에 고양시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체납으로 실익 없는 행정 절차만 반복되던 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또는 체납 사실을 안내해 납부 기한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