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속…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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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구속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구속 피고인이 중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뒀을 때,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할 경우 인정된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했다.
통일교 측은 기소 이후 "한 총재는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이같은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밖에도 2022년 7월 A국가 국회의원의 선거자금 10만 달러와 B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통일교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같은 해 10월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