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의 법적 책임과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무단이탈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해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안내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