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지연 지적
2022년 이후 3500건 중 75%가 60일 초과 처리
윤건영 의원, 인혁처 개선 노력 부족 비판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제도를 늦장 처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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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혁처의 소청심사 처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5항에 따르면 소청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약 3500건을 보면 60일을 초과한 게 75%,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35%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연율을 보면 올해가 63%인데 이건 사실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인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일주일에 3번 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다시 2번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으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청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인혁처는 청구인에게는 시간을 강조하면서 정작 소청심사를 손 놓고 있다"며 "소청심사가 늦게 처리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청구인에게 돌아간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인혁처의 주요한 일 중 하나가 소청심사다. 만일 관련된 일이 많아 현재 구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인혁처는 지난 수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인혁처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처장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