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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병원에 입원해 있다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재단 산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 2∼3월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85)씨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간호사는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숨지기 직전인 B씨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록지에 식사량이 저조하다고 적기도 했다.
병원 상무이사는 B씨가 사망한 뒤 "환자가 왜 갑자기 숨졌느냐"는 유족 항의를 받자 B씨의 바이털 사인 수치가 정상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간호 기록지에서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것처럼 수정됐고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는 내용도 삭제됐다.
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