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민간중심 돌봄, 공공 중심 전환 위해 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29 국제돌봄의날' 맞아 '돌봄 기본법' 요청
저임금·불안정으로 자격증 소지자 23%만 일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령화와 저출생 사회에 들어서며 가정 내에서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조직위)'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은 지난 2023년 유엔이 지정했다.

조직위는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민간 중심 돌봄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 성별, 연령, 인종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게 누구나 돌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회원들이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8 choipix16@newspim.com

조직위는 '돌봄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기본공급률제(돌봄 국공립 시설 30%이상 확충) 시행으로 공공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외없이 촘촘한 모두의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볼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적 가족, 혈연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돌봄 노동 대부분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으며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공식·비공식부문에 걸쳐 돌봄노동자는 14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다수는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환경 개선을 위해선)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약 304만명이 있으나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은 69만8000명(22.9%)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모든 조건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돌봄 노동의 질은 인력 수가 아닌 노동의 존엄, 공공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 표준임금제 도입과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인력 기준 현실화 및 적정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게권·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경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인정,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인력정책도 국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