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국제돌봄의날' 맞아 '돌봄 기본법' 요청
저임금·불안정으로 자격증 소지자 23%만 일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고령화와 저출생 사회에 들어서며 가정 내에서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함께 돌봄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전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조직위)'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은 지난 2023년 유엔이 지정했다.
조직위는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민간 중심 돌봄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 성별, 연령, 인종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게 누구나 돌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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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회원들이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8 choipix16@newspim.com |
조직위는 '돌봄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기본공급률제(돌봄 국공립 시설 30%이상 확충) 시행으로 공공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외없이 촘촘한 모두의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볼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적 가족, 혈연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돌봄 노동 대부분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으며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공식·비공식부문에 걸쳐 돌봄노동자는 14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다수는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환경 개선을 위해선)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약 304만명이 있으나 실제 근무 중인 인력은 69만8000명(22.9%)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모든 조건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돌봄 노동의 질은 인력 수가 아닌 노동의 존엄, 공공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 표준임금제 도입과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인력 기준 현실화 및 적정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게권·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경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인정,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인력정책도 국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