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
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방치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피해자들에게만 30억 원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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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를 밟지 못할 뿐 의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판부가 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이 부당한 현실이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사법의 벽이 높다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위메프·티몬 사태 전반을 담은 백서 발간 ▲소상공인·소비자 권리보호 단체 설립 ▲다양한 피해 사례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회생 절차가 최종 폐지되면 위메프는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은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서비스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