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돌봄을 공공 권리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기본사회 조례'와 연계, 전국 확산 목표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명문화했다.
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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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일 공포·발효에 따라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 요양, 주거 및 일상돌봄을 포함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특히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돌봄 모델의 첫 지방정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9월에 제정된 '기본사회 조례'와 연결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례라는 것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전부터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하며 자생적 돌봄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관내 5대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 '광명형 기본사회'와 연계하여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도 모델로 발전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