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상소(항소·항고)를 포기하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라며 "왜 (이런 관행을) 방치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상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사건은 제가 지휘하고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말고는 항소를 못 하게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1차적으로는 관련된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다.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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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30 pangbin@newspim.com |
올해 법무부는 8월과 9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발표했다. 지난 28일 정 장관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를 발표하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 2023년 12월 '프락치 강요 사건' 상소 포기 발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지난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를 언급하지 않다가 최근 연달아 발표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간 국가는 피해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태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이어왔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최근까지도 상소가 이어졌다. 지난 7월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당시 후보자)이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직후인 7월 30일에도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의 이런 상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방점을 두지 않는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이제라도 정 장관이 이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과거의 불법적인 부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입증책임, 소멸시효 등을 들며 항변해 왔다. 국가가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기계적으로 상소를 제기했던 것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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