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요 고속화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도민 귀성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촉진
총 178만 대 차량 무료 이용 전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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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사진.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 및 성묘 등 도민의 편의와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면제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가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에서 55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서 94만 대, 일산대교에서 29만 대 등 총 178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면서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