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 1395개→545개
"서민다중피해·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는 대상 유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되살린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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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되살린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가 현행 수사개시규정 상의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 시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이 545개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개시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했다"며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의 형식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별표는 삭제)으로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현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따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