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한민국법원 춘천지방법원은 23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73만 5000원을 선고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년 이상 강원교육계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책임 규명으로 해석된다며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이 강원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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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가 신경호 교육감 실형 선고와 관련한 논평을 하고 있다.[사진=전교조 강원지부] 2025.09.23 onemoregive@newspim.com |
전교조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신경호 교육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행정의 근본을 흔든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과 도교육청에서의 임용 및 관급사업 참여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등도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과 정의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은 강원교육의 불행을 상징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불신과 피해를 겪어야 했다"면서 "이제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어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정책협력관 복귀 문제와 선거 개입 의혹의 제기 및 번복 과정은 교육행정의 도덕성을 더욱 훼손시켰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감사와 조사가 병행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확립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과 함께 강원교육의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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