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관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25년분 재산세 3만3495건, 총액 69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59억 7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400만 원, 지방교육세 8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3700만 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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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토지분 재산세는 공공용지 편입 및 과세유형 변경 등에 따라 전년보다 4800만 원 감소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1100만 원 증가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되며,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연납)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두 번 고지된다.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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