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과 파출소장, 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 경사가 소속된 인천해양경찰서의 이광진 서장과 영흥파출소 소장 A경감, 사고 당시 당직 팀장 B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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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경은 이 경사 사고 당시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