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불참…권성동 '가결 호소'
권성동 "특검 주장 모두 거짓…불체포특권 포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했고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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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
이로써 법원은 금명간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 찍기에 매진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주시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가결을 호소한 입장이라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