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가결
장동혁 "표결 당론,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9일 보고됐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오는 10일에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실제 표결은 11~12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가결·부결에 대한) 당론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