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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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송부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권 의원은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며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 절에 가면 불공,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을 갖는 만큼 회기 중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