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토부와 운송장 합동 점검
회사마다 이름·전화번호 마스킹 규칙 제각각
연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 제정
택배사·출력업체에도 적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마스킹(가림처리) 규칙이 제각각이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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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는 모습. 2021.06.16 pangbin@newspim.com |
11일 개인정보위는 전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8개월간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연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1~8월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B2B사업자는 제외했다. 모든 사업자가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을 가운데 글자(홍*동)로 가리는 방식과 마지막 글자(홍길*)로 가리는 방식과 전화번호를 가운데 네 자리(010-****-1234)로 처리하는 방식과 마지막 네 자리(010-1234-****)로 처리하는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 이처럼 규칙이 다를 경우, 동일 수취인에게 여러 택배사의 운송장이 동시에 도착하면 정보 조합으로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개선 권고를 내렸다. 통일 규칙은 국토부 등록 택배사 전반에 적용되며,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템을 통한 출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택배사는 화주사와 출력업체에도 해당 규칙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건 이상 발생하는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이행점검을 지속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 택배사가 현재 적용 중인 방식을 토대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해 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