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과제로 노조법 개정안 선정
경제계, 경총 중심으로 "과도한 경영권 침해" 강력 반대
'하도급 시스템+강성 노조' 車·철강업계 "관세도 힘든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 분야 추진 목표를 발표하며 경제계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산업 중에서는 하도급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통상 노동조합의 힘이 센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철강업계에서는 '끙끙' 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 관세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 된 상황에서 향후 노사 분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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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과제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추진 정책으로 선장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현재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노동계가 지지하고 있다. 반면 재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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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
재계는 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과도하게 사측의 경영권을 침범하고 쟁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주된 근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총을 비롯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들도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타 산업보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계는 깊은 고민과 함께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산업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 아웃소싱 형태의 원하청 체계가 잡혀 있고 노조가 대체로 강성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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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가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현대제철은 최근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반발해 50일 정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에 사측은 1차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차로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한 소송은 2차 소송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 5.9억원이 인정됐고 노조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역시 비슷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
이에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 민사6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제했고, 이에 현대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계 한 인사는 기자에게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혼자 일하지 말고 나눠서 하라고 해서 정착된 시스템인데 참..."이라며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새 정부와 또 협력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앞뒤로 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