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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란봉투법]①이 법이 뭐길래…노동계 파업에 농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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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도 파업권도 막힌 현실...민주노총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노동계, 핵심 조항 빠진 정부안에 '반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과 19일 전국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23일에는 전국 민주당 당사 12곳을 점거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법안이 또다시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선전전과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노동계 "원청 책임·손배 금지" vs 경영계 "산업 생태계 붕괴"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의 핵심 요구는 두 가지다. 첫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제2조). 둘째,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제3조)이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때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건설업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반복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우려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기존 제시안보다 축소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 시행한다'는 부칙이 생긴 것이다.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도 달라졌다. 기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을 '법원이 사용자 불법행위 등을 고려해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손배가압류에서 부진정 연대책임 역시 유지됐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다.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이 갚으면 나머지는 책임이 사라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섭 거부→파업→수백억 손배'…악순환 여전

노동쟁의 범위 역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기존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해석, 복직 등)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다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하거나 정리해고 등 일부 권리분쟁까지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진다. 해고·복직 등도 모두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려던 원안보다 쟁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도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노조법 개정논의는 작년 국회 통과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실제 노동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교섭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 사측으로부터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교섭은 못 하게 막고 부당함에 저항하면 손해배상으로 찍어 누른다"며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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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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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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