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현장 전문가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신종 범죄수법 신속 공유,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유관기관들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조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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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불법추심 즉각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금융부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국조실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하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금감원·서금원·법구공, 금융회사 등과 긴밀히 연계해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에 대해 홍보영상·포스터·팸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 밖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여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