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안 특검 피한 김씨…'도주 우려' 인정 유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의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구속을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기업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적절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김씨의 차명회사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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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씨에 대한 도주 우려를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된 김씨는 장기간 귀국하지 않으며 특검팀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김씨가 특검팀의 눈을 피한 기간은 27일이다. 특검팀은 지난 4월 한국을 떠난 김씨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이후 진행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김씨는 귀국을 내내 미루다가 결국 지난 12일 여권 만료 하루를 앞두고 귀국했다.
특검팀은 김씨 체포 즉시 그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첫날 조사는 당일 자정까지 이어졌다. 특검팀은 다음날에도 그를 소환해 이틀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인 것을 고려해, 그 안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등 김씨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기업들이 고액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김 여사와의 관계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김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게 되면, 과거 도주 이력처럼 그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생겨 김 여사의 혐의 규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내다보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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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