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통화 사실을 파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란 질문에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12분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를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특검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특검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과의 통화내역이 더 있는가"란 질문에는 "한참 수사를 진행 중이고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또 그는 조사 대상과 관련해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 당시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피의자로 조사해야 하는지 정해질 것 같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해 (수사)한다든가 정해져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조 의원 조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신분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해제요구 표결 당시 상황에 대해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게 몇 번 교차돼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