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서 결정...최대 120일 소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찰관들이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은 헌법존중 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 이상 경찰관 16명에게 19일부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들은 업무에서 배제되며 인사 대기 발령 상태가 된다.

TF는 지난 12일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이다. TF는 같은 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냈다. 징계 대상자에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시도청장과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치안감급 고위직이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를 전달하는 등 지휘 계통에 있었다. 손 기획조정관은 서울청 수사차장을 맡았다.
주의·경고 등 경징계 대상자로 알려진 엄 직무대리는 당시 강원청장으로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도청장이 직위해제 된 시도청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