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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대해부] ① 한해 지역 환자 72만명 '빅5' 향한다…쏠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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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찾은 지역 환자 72만1930명 달해
'각양각색' 방법으로 환자 지키는 지역병원
전담의·스마트시스템으로 환자 '신속' 전원
대형병원서도 전원…심장·암 질환 사관학교
3차병원 찾을 이유 없다…최종 진료 가능해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지역 환자들이 상경해 '빅5병원'(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2차 병원(종합병원·병원) 기능 강화에 나섰다. 

16일 보건복지부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역 2차 병원 현장 프레스투어를 종합하면 지역의 2차 병원들은 특화된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 한해 지역 환자 72만명 '빅5' 병원행…지역 종합병원, 각양각색 환자 곁 지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5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만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만1930명으로 27.1%에 이른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증가율은 21.6%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2차 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각 2차 병원은 다양한 전문성을 무기 삼아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기술을 가진 '명의'도 곳곳에 숨어있다. 이들은 의료 대란 속에서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주 한라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닥터헬기 전담의(특정 역할을 맡는 의사)가 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헬기는 초음파진단기, 인공호흡기 등이 있어 이동 중에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가능하다.

한라병원은 대륙에 비해 병원 이동이 어려운 섬 환자를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1년에 50억 이상을 운영금으로 쓴다고 밝혔다. 추자도부터 한라병원까지 여객선과 버스를 이용해 약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단 15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해양 중증 위상 의료팀도 전국 최초로 꾸렸다. 닥터헬기뿐만 아니라 소방헬기·해경헬기·경찰헬기 등 지역통합항공이송체계를 구축해 24시간 365일 상시 항공이송체계를 구축했다.

닥터헬기가 제주한라병원 옥상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전북에서 가장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전주시에 있는 대자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구급 대원이 환자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면 병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용 가능 여부를 회신하는 '119 스마트 시스템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대자인병원의 119스마트시스템 수락률은 91.2%에 달한다. 응급실 전원환자도 2023년 2614명에서 지난해 3678명으로 40% 증가했다. 이 중 심장 질환 등 응급실 중증 환자도 2023년 1355명에서 지난해 2155명으로 60% 늘었다.

50년 역사가 있는 유성 '선병원'은 대전·충청권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의정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응급 수술 환자 24시간 이내 수술 시행률이 92%에 달할 만큼 지역 응급 환자의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 "대형병원 의사도 배우러 온다"…지역 종합병원, 최종 치료 종결 벽 넘어야

지역 2차 병원은 응급환자뿐 아니라 심장, 암 등 중증 질환 치료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진단부터 재활까지 환자를 밀착 관리하고 있다. 

인천과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심장 분야 수술이 어려운 환자가 전원 될 만큼 국내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천 세종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유일의 심장전문병원이다. 빅5 병원의 의사들도 교육을 받아 '심장 사관 학교'라고도 불린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아 심장 분야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며 "다른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이력을 보면 거의 세종병원 출신"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로부터 대동맥 박리 소견이 있는 54세 남성 환자를 받아 상행 대동맥 및 전체 대동맥궁 치환술을 시행해 회복을 돕고 있다"며 "심장 분야 만큼은 우리가 빅5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병원은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인 '뷰노 딥카스'로 24시간 이내 입원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한다. 재활운동처방 플랫폼 소프트웨어(SW)도 도입해 환자가 휴대폰 등을 통해 운동 방법을 확인하고 따라 할 수 있다. 물리치료실에서만 재활이 이뤄지는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로 환자의 일상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   

한라병원도 심장·뇌혈관 진료에 힘을 쏟고 있다. 한라병원은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흉부·복부 대동맥 박리·파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대자인 병원도 심뇌혈관 전문의 16명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유성 선병원은 지난 10월 암 진단·치료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암 환자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암 수술 건수는 2023년 100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61% 증가했다. 타 병원에서 의뢰된 암 환자도 14%나 늘었다.

경남 창원한마음병원에서의 명의는 췌장암을 진료하는 김명환 교수다.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진료하다 퇴직 후 2022년 8월부터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이다.

김 교수가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췌장암 진료 환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췌장암 외래환자는 2022년 104명이던 환자는 2024년 582명으로 459.2% 늘었다. 입원환자도 2022년 66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553% 증가했다.

지역 2차 병원들은 각 지역의 병원이 1차 병원(의원)과 3차 병원의 허리 역할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차 병원도 3차 병원과 같이 환자의 최종 진료까지 가능하고 국민의 인식전환이 일어나면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심장 분야의 경우 3차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병원은 3~5% 이내밖에 안 된다"며 "심장·뇌혈관 질환과 관련해 저희는 3차병원이라고 생각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이해한다면 굳이 3차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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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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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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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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