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현국·위메이드 1심 무죄 판결
검찰, 1심서 징역 5년·벌금 2억원 구형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7일) 장 전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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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geulmal@newspim.com |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다고 봤다. 이에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로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믹스코인 약 2900억 원을 대량 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에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해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장 전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장 대표의 당시 발언이나 행위를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자본시장과 위믹스 코인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믹스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는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하락하는 등 사실상 연동되게 움직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믹스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믹스를 처분한 돈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는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거래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eulmal@newspim.com